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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녀 주식계좌 개설기 - 기업은행 & 키움증권

violet520 2021. 1. 5. 13:59

증여

살아오면서 증여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경험 또한 없어서 증여에 대해서는 그냥 뉴스에서나 나오는 그런걸로 치부하며 살아왔는데 어느정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험난함과는 별개로 부모로서 뭔가 준비를 해주고 싶은 맘이 생기네요.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에 친척들이 돈을 모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적게는 3~4천 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아이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선물이 되는데요. 그 돈으로 돈을 쓰는것 보다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는 시점에 5천만원 ~ 1억원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린나이에서부터 스타트업등의 창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도 아이에게 남는 경험이 얼마나 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한 민족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의 성인식때 친척들에게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을테구요. 각 민족이 만들어간 전통속에서 살고 있는지라 우리나라는 그런 액션을 하자고 하면 욕얻어 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게 되면 참 좋겠네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20살에 500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경제교육까지 어느정도 되도록 키워냈다면 성인이 된 후(만 19세)의 5천만원은 5천만원의 몇 배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비과세 증여범위내에서 아이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 한도내에서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비과세이고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에 5천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아이들 나이가 5살이라고 가정하고 오늘 2천만원을 현금 증여를 한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2천만원을 비과세로 더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렇게 미성년 시절에 4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4천만원을 굴리는 방법이야 한정적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기에 아이들에게도 주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녀석들이라 기업의 가치나 그런것들에 대해서 알수야 없겠지만 평소에 주식을 하면서 어떤 회사를 볼 때 주식을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거쳐왔기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100만원씩 주면 너네 뭐 할꺼니? 라고 물으면 기특하게도 주식이야기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계좌개설

자녀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당연히 부모가 은행에 가서 증권연동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시간이 걸릴 뿐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개설을 했는데요 어떤 은행을 가게 되더라도 기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자녀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

3. 부모 신분증

4. 부모 도장(저는 인감으로)

 

준비물을 챙겨서 기업은행을 방문하면 끝입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은행계좌야 증권계좌가 모두 발급이 됩니다. 바우처로 1만원도 넣어줘요 ㅋㅋ;; 저는 키움을 사용하기에 자녀 증권계좌도 키움으로 개설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모르겠으나,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해외계좌개설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종합계좌로 변경이 가능한데 종합계좌로 변경하면 하나의 계좌로 국내 / 해외 증권을 모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계좌발급 시간은 더 단축이 됩니다 참고요~

 

중요한건 한도를 푸실 분들은 은행을 한번 더 방문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한도를 풀기위해서 다시 방문할 때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자녀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

3. 부모 신분증

4. 부모 도장(저는 인감으로)

5. 주식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시의 준비물에 주식거래내역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거래내역서는 주식거래를 하고 D+2일이 되야 출력을 할 수 있으니 이부분만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될 듯 합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검색에서 "거래내역"으로 검색하시고 거래내역으로 들어가면 출력이 가능한 거래내역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도계좌상태에서 거래 금액과는 상관없이 거래 내역만 있으면 한도는 풀어주더라고요

증여세 신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니 증여 후 3달 안에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게 되니 현금 증여 후, 증여된 현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는게 아마 5배는 편할겁니다.) 이렇게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한 금액보다 액수가 늘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신고대상이 자녀이기에 자녀 기준으로 계정을 생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 작성을 진행합니다.

증여세 환정신고 작성

내용이 어려운것들이 없어서 홈페이지에서 시키는대로 약간의 작성만 하면 끝납니다.

증여자는 당연히 부모 정보 수증자는 자녀정보

이런식으로 2단계의 작성을 거치고 나면 신고서 제출은 완료가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첨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자녀통장사본

3. 이체확인증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은행에 이체확인증 메뉴를 통해서 PDF자료로 만들면 됩니다)

 

모두 이미지 혹은 PDF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면 증여세 신고는 끝납니다.

종목선정

이렇게 은행의 증권연동계좌 개설 증권계좌 개설 증여신고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건 거래 뿐이죠! 물론,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지금 구매한 주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수야 없는 일이지만, 잘되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녀석들이 20살이 되어 이 돈을 마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던지 간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아이들이 직접 고른 주식들이 내리건 오르건 어떻게든 느끼는 점들도 생기겠죠.

 

아이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국내 / 해외 가리지 말고 100만원을 준다면 어떤 주식을 사겠냐고요.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묶어둘 주식 선정을 해두긴 했지만 아이들이 선택한 주식도 같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이런저런 주식이야기를 하면서 3일정도 보내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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