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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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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2019년 귀속분)인 주택임대자도 무조건 신고를 하는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었고 신고 의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0.2%의 가산세는 부담하는 상황이 이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자 잘 판단해 보면 될 문제 같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네요.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죠. 미리미리 공부는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다가구 주택이 되었는데 평소에 관심을 가져두지 않으면 정말 수시로 변하는 세법에 눈 뜨고 코베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
일상다반사
2020. 5.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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