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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violet520 2021. 2. 7. 10:48

지역가입자

코로나로 인해 퇴직자도 많아지고, 고용률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소득이 사라지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간은 기존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을 신청받는데요. 지역가입자 전환시 내야 할 건강보험료와 기존 직장보험료 중에 더 이득인것을 고르면 됩니다. 

 

억대 연봉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도 35 ~ 그 이상으로 내고 계셨을텐데, 그런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도 줄어야 하는데 더 늘게되면 골치아프잖아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의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계산법

기본 보험금 단가가 매년 책정이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기본보험금 단가가 201.5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가와 등급점수를 계산해서 나온 점수를 계산하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되는것이죠.

 

지역보험료계산은 크게 3가지 등급으로 책정이 됩니다. 

소득금액별 등급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재산금액별 등급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재산 부과기준 계산시에는 재산 수준별로 공제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재산과표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 재산 12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2.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 850만원 공제

3.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500만원 공제

4. 재산 5000만원 초과 -> 전(월)세 금액만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그런데 2022년부터는 재산과표를 50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만, 크게...;;;

 

소유차량별 등급점수

자동차 계산

소유차량의 가액은 홈텍스의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들을 바탕으로 현재 본인의 점수를 모두 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점수가 900점 + 재산점수가 400점 + 차량점수가 80점 이라고 하면 토탈 1380점이 되고 여기에 2020년 보험금단가인 201.5를 곱하면 1380 * 201.5 = 27만 8천원 가량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쎄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억단위를 초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산에 따라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보험료에 현재 나라에서 2022년까지 분리과세로 신고된 경우에는 30% 일괄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27만 8천 * 30/100 = 19만 5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라는게 또 있죠. 최종 계산된 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해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대략 2만 2천 500원정도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책정이되고 토탈 195000 + 22500 = 21만 7천 500원 가량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2021년에 한한 계산법이구요 2022년부터는 또 계산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최저보험료 대상을 336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만 80202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속득 100만원 이상시 등급별로 부과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정률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근로소득 반영률을 기존 30% 에서 50%로 올린다고 합니다.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은 위에 적었듯이 과표구간을 5000만원까지로 늘리는데 사실 부동산이 있다면 거의 해당사항이 없지 않을까 하고요. 2022년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는 배기량도 따지는 복잡한 계산식에서 그냥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요건이 3억 6000만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로 낮아져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암튼, 2020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서 기술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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