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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비타민
종부세 - 생애 첫 종합부동산세 본문
14년
생에 첨으로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올라와 14년만이네요. 종부세가 내세울건 아니지만, 무일푼으로 올라와서 종부세를 내게 되기까지 14년이 지나니 나름 개인적인 뿌듯함은 있네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회사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기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해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1.X억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 경제적으로 15평 아파트 -> 25평 아파트 -> 35평 아파트로 옮겨가는 과정들... 중간에 자산 환경을 확 바꿔 줄 엑싯도 경험하고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해 봤네요.
오늘은 종부세라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첨 겪어보는지라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부세 금액을 찾아보고, 실제 납부도 하기 위해 납부 항목에 아무리 찾아봐도 납부내역이 보이지 않아 홈택스와 30분간 통화를 하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던 일들이라 아무것도 모르기에 쓸데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세청과 통화되기가 가장 힘든...;;
올 해, 6월에 간주임대료도 납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수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했었는데...
종부세
종부세는 나라에서 보내주는 고지서대로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엄청 맘편히 있다가 막상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계산들을 해보게 되네요.
수시로 변하는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피로도가 극도에 달해 있는 지금 사실 나라의 계산도 믿지 못하겠기에 많은 고수님들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니 저는 고지된 대로 내면 되더군요. 종부세 합산 배제부터 여러가지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내도 될 돈을 더 내게 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종부세는 인당과세입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1/2, 1/2 지분을 갖고 있다면 각각 따로 과세가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에 공동명의로 인한 종부세 혜택이 있는것이죠. 종부세확인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 고지세액 란을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상세하게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1. 과세물건의 합(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을 판단
2.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 특정 조건에 맞는다면 물건별로 종부세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등)
3. 공제금액
- 1가구 1주택일 경우 9억, 2주택 이상부터는 6억을 공제합니다.
3.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가격이 실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는 90%, 내년에는 95%, 내후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라기 시작.
4.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지금 아주 핫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래 주택 수에 따른 세율 변화표가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위:%)
과세표준 |
2주택 이하(조정대상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2020년까지 | 2021년 귀속분부터 | 2020년까지 | 2021 귀속분 부터 | |
3억원 이하 | 0.5 | 0.6 | 0.6 | 1.2 |
3 ~ 6억 이하 | 0.7 | 0.8 | 0.9 | 1.6 |
6 ~ 12억 이하 | 1.0 | 1.2 | 1.3 | 2.2 |
12 ~ 50억 이하 | 1.4 | 1.6 | 1.8 | 3.6 |
50 ~ 94억 이하 | 2.0 | 2.2 | 2.5 | 5.0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5억이라면 150000000 * 0.6 = 90만원의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공제할재산세액을 빼주면 확정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액으로 추가 부과되어 완전한 세액이 결정이 되게 되죠.
위의 표 보이십니까? 이제 다주택자는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X배로 뜁니다. 정말 주택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시기가 올거 같네요. 나라의 계획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것이야 나라 살림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바뀌는 정책에 따라 세금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좋지 않게 바라보는건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서 2주택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인정하는 합법의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자산을 투기로 정말 바라보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을 대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 열심히 일을 해서 일군 자산의 투영처가 지구상의 어떤나라를 가도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 10종목 있으면 투기꾼인건지, 금덩이 3개가 있으면 투기꾼인건지 정말 모호하거든요. 세금이 필요한거면 그냥 정공법을 선택하지 이렇게 여기저기 꼬아가면서 정책을 진행하다보니 부작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도 잘하고, 코로나도 훌륭히 막고, 대다수의 것들을 훌륭히 해나가고 있지만, 부동산 만큼은 세금징수가 아니라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2주택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해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건 없이 앞 뒤 맥락없이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잡설이 좀 길었네요. 암튼, 종부세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고지세액은 확인이 되는데 납부내역에는 아무것도 안뜨는건 담당 세무서에서 아직 발송전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고지세액은 나오는데 실납부내역은 나오지가 않아서 국세청과 통화를 하느라 오늘 하루 시간을 많이 사용한건데 국체성에서 직접 원격으로 이거저거 확인해보고 1시간 있다가 연락을 줘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고지서 받고 내시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산식인데 제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고자 홈택스 전화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인지만 확실하다면 홈택스에 있는 세금이 확실하니 합산배제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주의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