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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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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등록 임대사업자등록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4년,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기간을 가져가는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자, 다른 하나는 과세를 위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한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임대사업자가 없어지긴 합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주택임대사업을 신고하라고 카톡이 오는 경우들이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과세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있다면 나라에서 정한 날짜에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임대수익이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작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0.2% 가산..
일상다반사
2021. 1.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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