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
- 그린에너지
- 퇴사
- 주식
- 시놀로지220+
- DC콤보
- 테슬라업데이트
- 비트코인
- 테슬라
- 저탄고지
- 쿠팡파트너스
- 테슬라충전
- 엘오티베큠
- 모델3스탠플
- 아이폰12
- 이오스
- 경제적자유
- 스탠다드플러스
- 모델3
- 스탠플
- 일론머스크
- 월급
- 아이폰12프로
- 인생의시간
- 아이패드에어4
- 시놀로지
- 차데모
- 파이어족
- 이더리움
- 미국주식
Archives
- Today
- Total
반응형
목록간주임대료 (1)
삶의 비타민
2020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의사항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2019년 귀속분)인 주택임대자도 무조건 신고를 하는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었고 신고 의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0.2%의 가산세는 부담하는 상황이 이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자 잘 판단해 보면 될 문제 같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네요.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죠. 미리미리 공부는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다가구 주택이 되었는데 평소에 관심을 가져두지 않으면 정말 수시로 변하는 세법에 눈 뜨고 코베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
일상다반사
2020. 5. 7. 21:26
반응형